산업부가 작년 12월에 전기안전관리법에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시행안으로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원격관리장치를 보급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4월 6일, 서울공항철도 회의실에서 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 걸음으로 단계별 도입, 확산, 정착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 내용으로는 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등의 사업 운영, 국비지원 비율과 예산확보 방안의 사업 예산, 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 등의 사업 편익 등이었다.
2023년부터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시범사업 실시
이번 간담회에 대해 산업부는 2023년부터 실시되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 달간(2022년 2월~3월)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또한, 산업부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도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2023년~2027년)을 수립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돼 사고 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으며, 실제로 2001년에 수도권에서 행인 19명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 실시
산업부의 도로조명 원격점검 방안에 따르면, 조명시설 원격점검장치 설치(IoT통신) -> 통신망 -> 전기안전공사 관제센터 -> 지자체 전기안전 정보 제공 및 이상상황 발생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이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3월 18일에는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 등록(KS C1511-1, KS C1511-2)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