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시행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공고됐다. 2020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최근 5년 이내에 산업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제품을 사업화한 경우에 공공조달에 혜택을 부여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020년 7개, 2021년 51개 제품 지정
산업부는 2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2020년 7개, 2021년 51개 등 총 58개를 지정했으며, 약 39억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성사됐다.
혁신장터는 혁신장터(ppi.g2b.go.kr)는 공공기관의 혁신 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 관리해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산업부는 대표적인 사례로 에너지저장장치(ESS), 무정전전원장치(UPS)등을 제조하는 ㈜국제통신공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기능과 비상전원 공급 기능을 결합시킨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해 지정됐으며, 2020년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후, 2020년 5억원, 2021년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 마크 등 법정의무 인증 취득해야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월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
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