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총 6,958억원 지원


  • 산업부가 총 6,958억원 규모 지원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을 공고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1,348억원을 증액해 24%가 증가했으며,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설물 태양광 등 금융지원 확대,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확대를 위한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등에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28일,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비, 공사비, 제품 생산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사업에 대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로 지원한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에 3,570억원 융자지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에 3,570억원을 융자로 지원하며,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 대상이고,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동안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농사+태양광발전 병행)’을 조합에도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1.75%)가 적용되고, 개인 및 협동조합에 대해 총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지원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에 1,000억원 융자지원
    산업시설의 옥상 및 옥외 등 유휴 부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산단 태양광)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공장 태양광)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고,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임대형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분기별 변동금리(1.75%)가 적용되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융자 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에 440억원 융자지원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작년의 200억에서 올해에는 44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부설주차장, 경비실 등)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대출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분기별 변동금리(1.75%)가 적용되고,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융자 받을 수 있다.


    풍력 및 기타 지원 사업에 1,500억원 융자지원
    올해에는 비태양광인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기타에너지원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융자 예산이 대폭 확대돼 전년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됐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 및 운전 자금도 500억원을 지원한다. 이자율은 분기별 변동금리(1.75%)가 적용되고 대출기간은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은 사업비의 90% 이내, 중견기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융자 받을 수 있다

    주민참여형에는 20년간 장기 저리 융자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3MW 이상), 태양광(500kW 이상) 발전사업에 대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 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대규모 주민참여형 및 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작년보다 13% 증가된 418억원이 지원된다.
    태양광(500kW 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어업권 등 피해보상 대상 주민 등이 대상이며, 20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분기별 변동금리(1.75%)가 적용되고, 총 사업비의 4%와 발전소 자기자본의 20% 중에서 큰 감액의 90% 이내로 융자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3월 7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햇빛두레 발전소는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2-03-07 20:45]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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