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로 전기차 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첫 오픈


  • 연료전지와 태양광발전으로 직접 전기차를 충전하는 상업용 충전소가 처음으로 오픈했다. 이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명명되어 제1호로 가동되었으며, 분산에너지 자원으로 전기차를 충전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이번 충전소는 연료전지에 대해 규제특례로 허가되었으며, 일반 주유소와 LPG 주유소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2월 9일, 서울시 금천구 박미주유소에서 박기영 차관,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정동채 석유협회장, 오종훈 SK에너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개소식을 개최했다.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개소식(사진 제공 : 산업부)

    이날 산업부 박기영 차관은 “전기를 만들면서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원활한 전기차 확산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일거 양득이다.”라면서,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 확산되어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고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충전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의 에너지 거점으로까지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직접 생산한 전기를 판매하는 분산에너지 상업화 모델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인 박미주유소(SK에너지)는 연료전지 300kW, 태양광 20kW를 설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고, 전기차 초급속충전기(350kW), 급속충전기(200kW) 각각 1기씩을 통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일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태양광,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와 전기차 충전기 등을 설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면서 충전하는 미래차 충전 인프라이며, 분산에너지 시대의 대표적인 상업화 모델 중에 하나가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에 화석연료 기반 주유소와 LPG충전소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전기차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소, 계통 투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인정
    이번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은 산업부, 소방청, SK에너지 간의 협의를 통해 2021년 5월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인정받아 주유소에 연료전지를 설치하게 됐다. 현재는 소방청 소관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에는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 없다. 그동안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발전사업 허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2022년 1월에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 지원으로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를 구축해 분산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갖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는 전기차충전설치 보조사업에 100억원의 예산으로 600기 설치를 지원하고, 급속충전기 구축비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산업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산업부는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이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업으로 일반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내에 연료전지 설치, 전기차 충전 이격거리 제한 등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전기차 충전기 구축지원, 분산에너지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안정적인 충전소 운영을 위한 플랫폼·기술개발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연계(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이자율 1.75%)하고 플랫폼 기술개발 등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 글쓴날 : [22-02-15 19:42]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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