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 조치로써, 500MW 이상의 대형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올해 12.5%로 당초보다 2.5%가 상향되었고,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25%까지 높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는 국회에서 작년 4월에 국회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해 신재생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차질 없이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개정 내용]
연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의무공급비율
| (기존)
| 10.0%
| -------------------------------------------------
|
(개정)
| 12.5%
| 14.5%
| 17.0%
| 20.5%
| 25.0%
|
자료 제공 : 산업부
“공급의무자, 의무공급비율 상향 이견 없다”
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무이행의 직접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기회 확보 차원에서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기준으로 전국 23개사에 달하는 500MW 이상 발전설비 소유자는 이번 개정안을 따라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적용된 공급의무사별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량을 산정해 올해 1월 중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상향과 함께 효율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술혁신을 통한 태양광 고효율화, 풍력 대형화 등 재생에너지 비용 인하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