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설비인 태양광설비, 풍력설비, ESS(에너지저장장치), 연료전지설비, 수력설비 등과 전기차 충전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점검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지난 12월 22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점검 주기, 방법, 항목, 사고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올해 6월에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과 올해 4월에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확산을 위한 안전기반 확립 대책을 이행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신재생 관련 설비, 전기차 충전설비는 매월 안전점검 기록표 작성 의무화
이에 따라,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분류한 태양광, ESS, 풍력, 연료전지, 수력 설비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집중호우, 혹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항목을 표준화해 개인역량에 따른 안전관리 편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는 부지, 구조물에 대한 점검항목을 신설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사각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서식을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해 연 1회 점검 의무화
이번 개정안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세대별 점검기록표 신설하고, 연 1회 점검을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국민이 상주하는 주거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사고와 재산 피해 등이 우려돼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공동주택 현황은 전체 1,853만세대 중에서 1,166만세대로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청 통계로 공동주택 안전사고는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24,604건)로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기록표를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공동주택 세대내 점검을 연 1회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에 한정)했다. 또한, 이를 통해 공동주택 세대 내의 안전취약 전기설비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해 국민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등이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취약요인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