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산업부가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와 관련해 ESS 분야만 무려 8건이 한꺼번에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규제특례는 ESS와 폐배터리와 관련된 건이 11건에 달했으며, ▲VIB(바나듐 이온 배터리) ESS 연계 도심형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스탠다드에너지(주)),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수배전반(SK온(주)),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수배전반(SK에코플랜트((주)), ▲태양광발전설비 연계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현대자동차(주), 각각 1건),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가정용 ESS((주)휴렘),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전기차 충전 시스템(SK E&S(주)), ▲신재생에너지와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주)대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이륜차((주)퀀텀솔루션),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농업용 전동고소작업차((주)대륜엔지니어링),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독립형 태양광가로등((주)대은), ▲자율주행 이동식 도서관로봇(성남시청), ▲수소전기트럭 활용 물류서비스(쿠팡로지스틱서비스 유한회사), ▲자동차 전자제어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타다대우상용차주식회사),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의료법인 명지재단) 등 총 15건이다.
ESS 수요 예상 및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기대
한편, 이번에 승인된 건의 특징은 ESS에 대한 향후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보이며,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자율주행, 수소 분야도 승인돼 이번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4차산업혁명 기술 중심으로 규제특례가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