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1MW 초과 설비만 직거래 가능,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고시 제정안 행정 예고


  • 산업부가 지난 12월 1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태양광, 풍력 등의 전력 직거래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공급자의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RE100과 관련하여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집적거래를 허용하겠다는 산업부의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이며, 처음 도입되는 고시 제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에너지 직거래 적용대상, 거래방식, 거래조건, 전기사용자의 부족전력량 및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의 초과발전량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또한, 직거래 계약 내용, 계약 절차, 계약 갱신, 해지 등의 구체적 사항과 전력 계량기 설치 및 관리, 계량값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규정, 거래수수료, 대금 산정 및 지급 등이 규정됐고,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손해배상 및 분쟁 등의 관한 사항도 명시됐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1MW 이상만 직접 거래 가능
    이번 고시 제정안의 핵심적인 사항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허용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1MW(1,000kW)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소비자는 직거래 계약 체결 전년도 전기사용량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재생에너지 소비자가 부족한 전력량은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서 공급 받을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직적 소비자에 판매하고 남은 초과 발전량을 전력시장(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내년 1월 7일까지, 산업부 전력시장과에 의견서를 일반우편(산업부 전력시장과), 전자우편(smileh@korea.kr), 팩스(044-203-4758)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상세사항은 산업부 전력시장과(044-203-3912)에 문의할 수 있고, 산업부 홈페이지의 공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글쓴날 : [21-12-26 16:31]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 다른기사보기 서강석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