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맞춰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3차 시행에서는 제2차보다 미세먼지 배출 감축 목표를 9%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공공 분야에서는 공공사업장, 공공기관 등 조기 시행, ▲부문별 참여에서는 산업대형 사업장 자발적 감축, 발전석탄발전 가동정지, 수송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민체감 분야에서는 지하역사 물청소, 도로청소차 확충, ▲한중 협력 분야에서는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과정 협력 등이 이행된다.

    서강석 편집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주재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21년 12월~2022년 3월)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 계획,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며,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해 40명 이내의 정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4년간 미세먼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왔으며, 2018년에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했고, 2019년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공식화해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문재인 정부출범 직전에 비해 33% 가량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세미세먼지 농도 양호”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부 대책의 누적적인 효과와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2016년 26㎍/㎥에서 올해 평균 17㎍/㎥으로 33%가 감소했다.
    정부는 이번 배출량 감축 상향 조치에 대해,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의 복합작용으로 발생하며, 특히 겨울철은 대기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의 확산이 어렵고, 한반도 고기압 지속 시에 미세먼지 정체, 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와 관련된 대응을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 분야는 10월부터 조기 시행
    이번 제3차 관리제의 주요 시행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에서 계절관리기간보다 한발 앞서 시행한다. 10월에는 지역난방공사,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이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11월부터 공공기관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했으며, 지하역사 일제 청소,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등을 시행했다.

    부문별 미세먼지 배출저감대책 강화
    둘째, 산업, 발전, 수송, 생활 등 부문별 배출저감대책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산업 부문은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2차 대비 평균 10% 추가)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행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한다. 이를 위해서, 드론 등의 첨단장비 감시, 1천여명의 민간점검단 신고, 환경부의 종합상황실 분석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선별하고 신속 점검한다.

    시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대책 강화
    셋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우선,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천 곳의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고,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하역사 물청소를 실시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도로청소차를 확충하고 집중관리도로(493개 구간, 1,972㎞)를 중심으로 청소 횟수도 확대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며, 고농도 발생시기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및 취약 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 정상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 미세먼지 측정 체계를 기반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에어코리아 앱’을 전면 개편해 미세먼지 농도, 고농도 상황별 행동요령, 부문별 대책 추진현황, 불법배출 신고 등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중국과 협력 내실화 추진
    넷째, 한·중 협력을 보다 내실화한다. 이에 따라,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양국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종료 후에 성과 평가, 애로사항 공유 등을 통해 상호발전을 모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위급 직통회선을 통해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한·중 청천(푸른 하늘)계획이라는 협력체계로 양국간 저감정책 교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계절관리기간 범부처 총괄점검팀(팀장 :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환경부에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실장 : 환경부 차관)을 설치 및 운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에는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별 비상저감조치를 가동 등을 실시하게 된다. 

  • 글쓴날 : [21-12-13 13:24]
    • 서강석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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