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보증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원 이하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기보 보증 금액의 2배로 제한되었던 보증연계투자금액의 한도가 폐지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졌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대상인 신기술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당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이다.
25년만에 기보법 중소기업 자산총액 기준 상향 조정
그동안 기보의 기술보증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자의 자산총액 상한 요건은 1995년 12월에 1천억원 이하로 개정된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었는데 이번에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이 기준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원 미만보다 적었다.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은 1989년에 300억원 이하, 1995년 12월에 1,000억원 이하로 개정돼 이어져왔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자산총액 기준은 1988년~1992년 7월까지 업종별 80~300억원 이하, 1995년 7월에는 120~600억원 이하, 1995년~2001년 1월까지 200~800억원 이하, 2002년 5월~현재까지 5,000억원 미만으로 경제 규모 성장 등에 따라 변화됐다.
중기부는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비대면산업, 신기술융합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매출뿐만 아니라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해 1천억원을 넘을 경우에 기술보증 수요가 있음에도 추가적인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2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선 간담회에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규제 해소 건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보증 대상기업의 자산총액 상한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기준인 5천억원 미만과 동일하게 확대돼 성장 기업에 대해 단절 없는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보증연계투자금액 제한 폐지
현재 기보로에서 보증을 받은 기업은 보증관계가 성립한 동안 기업당 30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투자 규모는 보증받은 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보증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창업 초기기업은 기보에서 충분한 투자를 받고 싶어도 희망 금액에 비해 부족하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보증금액과 연동되는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금액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규제가 폐지돼 기보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지방 유망기업 등 민간투자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중기부 이옥형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이번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보가 우수기술 혁신기업에 대한 성장금융 공급에 앞장섬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