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사단법인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있는 정부 부처의 해당 부서에서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각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처럼 해당 부처의 규칙을 마련해 허가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은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 설립과 비교하면 난립 우려로 인해 좀처럼 허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된 허가 기준은 ▲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등을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이 쉽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인가주의로 입법 발의
이러한 상황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법무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작년 10월에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해 주무관청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지만, 공포 이후 1년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인가주의는 최소한 1년여가 족히 지나야 됩니다.
그래도 이러한 법무부의 입법 발의 영향으로 정부 부처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는 종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공포 이후에는 당연히 사단법인 설립이 훨씬 쉬어질 전망입니다.
산업부의 산업발전법도 개정 발의
산업부는 사단법인 설립과 별도로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이면서도 필요에 따라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허가를 받아 “○○○진흥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성장 과도기에 있을 때 정부의 업무가 산적해 산업부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진흥회”)에 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부 업무를 종종 위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러한 사업자단체에 정부가 위탁 업무를 주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 조직이 과거에 비해 확대 및 체계화되고 정부 산하기관이 많아져 진흥회라는 의미가 퇴색해지고 있습니다.
주로 진흥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은 일반적인(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보다 힘듭니다. 이는 정부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지원할 수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특별히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는 산업부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된 개정 내용은 ‘산업발전법 제38조’의 사업자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산업발전법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 법률을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법률과 통합한다는 취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에 곧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 설립이 쉬워집니다
결국, 그동안 주로 진흥회라는 명칭으로 산업부의 사업자단체로 설립되던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으로 완화되며,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설립도 법무부의 입법 발의로 인해 종전보다는 설립 허가가 쉬워지고, 법무부의 개정안 통과된 1년 후의 시점에서는 더욱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사단법인 설립을 통해 정부와 밀접한 업무를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단법인 설립 말고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설립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