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을 감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관련해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원전감축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대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으며, 그 재원은 지난 6월 8일에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게 된다. 원전산업이 활성화될 당시에는 원전 기술개발 등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30∼40% 정도가 투입되었으나, 이제는 원전감축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게 됐다.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지난 11월 25일에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이 심의 및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서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 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했으며,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서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 원전 7기에서 현재는 5기 대상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7기 중에서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5기이며, 이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비용보전 대상 7기는 대진(삼척) 1호기 및 2호기, 천지(영덕) 1호기 및 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호기 및 4호기이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 및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과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며, 중복 보전을 방지한다. 비용보전의 범위 및 규모는 신규 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며, 월성 1호기의 경우는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또한,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 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비용보전심의원회 구성해 비용 확정
산업부의 비용보전심의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12인 이내(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이며, 당연직은 산업부, 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4급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포함)이고, 위촉직은 법률, 회계, 감정평가,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임기 2년, 연임 가능)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통해서 원전 감축을 이행한 사업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한, 2021년 6월 8일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했고, 하위규정인 고시 제정안에 대해 지난 10월 1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