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및 보완


  • 산업부는 지난 9월 7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돼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규제 유예(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일인 2019년 1월 17일 이후에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융합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 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산업부가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이를 실증특례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둘째,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이는 법령정비의 필요 여부 검토 시에 해당 신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편익, 손해 발생 여부, 시장성, 파급효과 등 고려한 조치이며, 규제부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를 규제특례심의위 보고하고 산업부는 판단결과 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법령정비 판단결과에 대해 규제부처와 산업부가 이견있으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셋째,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하는 근거 및 절차가 마련됐다. 단,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 시에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된다.

    한편,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해 기업들에게 이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1-11-30 16:23]
    • null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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