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구역별 핵심전략을 선정하고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이와 관련한 계획 수립, 신산업 및 핵심전략 산업 육성, 규제 발굴과 개선 등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는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대외지급 한도 상향, 시설용지에 복합용지 추가 등이 포함됐고, 산업부는 10월 말에 핵심전략 산업을 선정해 고시하고, 올해 12월에는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확정한다.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외국 기업 유치 등 외자 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입주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근거이며, 시행 체계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장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산업부 주관), 9개 경제자유구역청(지자체 주관)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령안이 9월 7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9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주 기업 혜택에 비수도권 핵심·첨단 기업 등도 포함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의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해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 기술 및 제품 투자 기업, 국내 복귀 기업이 포함됐다.
또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 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 기술·제품 투자 기업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부는 외국의 경우에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에 차별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외화 직접 지급 규모 10만달러, 복합 용지 가능
둘째, 경영 활동과 개발 규제 완화 조치로서,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산업의 고도화와 첨단화로 산업, 연구, 주거,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과 신산업, 서비스 등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가 허용됐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 신설
셋째,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장관은 전문적 및 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인 산업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로 관련 규정 보완
넷째, 이번 조치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보완됐다.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 및 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 업무는 종전의 ▲경제자유구역 업무 담당, ▲도시, 물류, 사회기반시설 개발, ▲외투기업 및 자본 유치에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추가됐고, 파견인력 요청 범위에도 종전의 개발 업무에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과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더해졌다.
2022년에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지원 프로그램 마련
산업부는 지난 2020년 10월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이 9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 여건 분석, 육성 및 특화 계획, 향후 10년간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말까지 산업부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고,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2022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수행해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