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인복지, 재난지역 피해주민 지원, 학교 지원 등과 관련해 전기요금 감면 사항을 해당되는 각 부처의 개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재된 규정을 전기사업법에 명시해 실질적으로 감면되로록 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suhgs67@hanmail.net)
정부는 저소득층, 경로당, 재난지역, 학교 등에 대해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요금을 감면하는 이른바 에너지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법적인 근거는 해당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관련 법령을 통해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전기공급약관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등은 지난 1월 1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은 개정 이유에서 전기요금체계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전기사업법’에 명시해 실질적인 전기요금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쌀 수매와 판매 역할을 수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쌀 관세화 및 한중FTA 등 시장개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만큼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익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16조 ‘전기의 공급약관’ 조항에 이러한 내용을 신설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2.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에 따른 경로당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5.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