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우체국·홈플러스,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 오픈


  • 일반 소비자가 탄소중립 실현에 참여하는 하는 방법으로는 녹색제품 구매도 있으나, 녹색매장은 판매 현장에 대해서만 지정될 수 있다. 환경부는 우선, 공모를 통해 인터파크, 우체국, 홈플러스를 선정해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고,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온라인 녹색매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강석 suhgs67@hanmail.net

    환경부는 지난 9월 30일,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 및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 등을 최소화해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저탄소제품 등의 유형이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 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도 녹색제품의 판매와 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돼 운영됐다.

    이번에 지정된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 2년간 운영 협약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된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하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터파크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www.interpark.com)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다이렉트 메시지 등의 홍보 방법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10월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mall.epost.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해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한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자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현장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매장(front.homeplus.co.kr)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 9월 24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에 대한 온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 및 구매 제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1-11-30 13:02]
    • null 기자[suhgs67@hanmail.net]
    • 다른기사보기 null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