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수소버스에 대해서 지난 9월 24일부터 연료보조금 지급이 시작됐다. 국토부는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인 수소버스에 수소연료 1kg당 3,5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98대의 수소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수소택시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과 운행 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4일,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 방안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의 연료비 차이 지급 원칙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 시외, 고속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 개인택시)가 해당된다.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수소버스는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가 시내버스로 운행되고 있다.
수소버스의 경우는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이며,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에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 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3,500원/kg을 지급한다. 현재 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 정도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 구매카드를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하고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에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해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해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