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 일반주택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강화에 이어 이번에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 변압기 검사기준 강화를 포함한 전기안전관리 방안을 시행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아파트에서 정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원인은 전력 부족이 아니라 주로 노후 변압기가 원인이라고 조사돼 이에 대한 강화 및 보완 내용이 핵심이다.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노후 아파트에서 노후 변압기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부와 한전이 변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자 해도 아파트 주민들이 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아파트 재건축 추진 시에 노후화된 변압기 등의 설비를 교체하면 노후화 정도가 낮아져 재건축 허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부의 조치는 변압기 검사기준 강화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9월 9일, 최근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급증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등을 분석해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① 변압기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② 정기검사시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운영실태 점검 강화
③ 정기검사와 연계한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④ 변압기 운전상태(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
공동주택 정전사고 작년보다 올해 30% 이상 증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총 312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했다. 특히,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체 정전사고의 67.3%를 차지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표 1. 공동주택 연도별, 월별 정전사고 발생 현황
연도
| 정전사고
(연간)
| 월별 정전사고 발생 현황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8년
| 232
| 11
| 2
| 2
| 6
| 6
| 7
| 91
| 71
| 16
| 6
| 5
| 9
|
'19년
| 205
| 8
| 10
| 13
| 21
| 11
| 13
| 35
| 72
| 6
| 8
| 3
| 5
|
'20년
| 271
| 8
| 14
| 17
| 11
| 19
| 33
| 28
| 105
| 12
| 7
| 10
| 7
|
'21년(~8월)
| 312
| 23
| 34
| 18
| 1
| 1
| 14
| 210
| 11
| -
| -
| -
| -
|
자료 제공 : 산업부
전력수요 늘어 변압기 용량 초과되고 노후화 변압기 등 원인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 및 설비 운용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공동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해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총 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해 차단기(보호장치)가 바로 작동하거나, 변압기, 차단기 등 주요 수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고장상황이 발생해 정전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에 발생한 공동주택 정전사고에 대한 세부 조사 원인으로는 차단기 동작(41.3%), 변압기 등 소손(34.3%), 외부 물체 접촉(9.2%), 침수(8.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 비해 인덕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소비전력이 큰 전기제품의 보급 확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전력수요가 증가했으나, 19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해 최근 세대 내의 평균 전력사용량이 3~5kW를 감안하면 정전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최근 기후 환경과 주거생활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 변압기 용량 신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공동주택의 변압기 용량 산정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주된 원인인 변압기 용량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이며, 전기설비 안전기준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국토부의 주택건설기준규정의 ‘공동주택 세대별 용량 산정기준’을 신규로 반영해 공동주택의 설계단계부터 적정한 변압기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압기 검사기준 강화해 자발적 시설 개선 유도
둘째, 검사기준 강화을 강화해 노후 변압기 등의 노후 설비 교체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변압기 운영 상태 등에 대한 검사기준(변압기 용량, 전류 불평형률, 온도 등)을 강화해 정기검사 시에 변압기의 설비상태와 관리가 미흡하면 불합격 조치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게 된다.
불합격 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법적으로 교체를 강제할 수 없더라도 사고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귀책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동주택을 전기설비 안전등급(5등급, A~E) 대상으로 지정해 등급별로 중점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
셋째, 신청률 저조 등으로 사업수요가 높지 않은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을 정기검사와 연계시켜 활성화할 예정이다.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사업은 변압기의 과부하로 정전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 및 차단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며, 전력산업기반 기금 30%, 한전 부담금 50%, 고객 20%의 비율로 분담한다. 특히, 정기검사 시에 변압기의 용량 부족 등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공동주택을 지원사업 우선 대상으로 지정해 노후 변압기 등의 교체를 지원할 계획히다.
저압측 주배전반에 실시간 원격감시장치 설치 의무화 예정
넷째, 실시간 안전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공동주택 정전사고가 주로 야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력해 전기안전관리자 등 관리주체가 변압기 운전상태(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변압기의 원격감시(운전상태)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기준 개정을 통해 저압측 주배전반에 원격감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동주택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이 증가하고 있는 정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속히 준비해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