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재생에너지 접속지연에 특별대책 시행


  •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량이 적지 않아 사업 준비에서 가장 먼저하는 업무는 한전에 해당지역의 접속설비용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설비용량이 부족하면 한전이 보강할 때까지 사업이 지연되며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되고, 이를 접속지연이라고 한다. 이에 한전은 변전소와 선로 증설 없이 일부 접속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특별대책으로 신접속 제도를 마련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9월달에만 317MW의 접속지연을 우선 해소하고, 내년까지 총 624MW를 해소할 예정이다.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한전은 지난 9월 13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접속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송배전 전력설비의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그동안 호남, 경북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송배전 설비의 접속가능 용량 부족으로 설비 보강을 통해 이를 해소해 왔으나, 선로 보강 시에 전주, 송전탑,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과 선로 경과지 부족 등으로 공사가 장기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접속지연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가 운영하고 산업부, 한전, 에너지공단, 풍력·태양광협회로 구성된 ‘재생에너지 계통접속 특별점검단’에 참여해 새로운 접속지연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소부하 1MW 초과하면 기존 12MW에서 13MW로 접속용량 허용

    한전은 배전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주택, 상업시설 등에서 상시 사용하는 최소전력)를 고려한 설비운영 개념을 도입해 변전소 및 배전선로 증설 없이 재생에너지 접속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에 선로에 상시 존재하는 최소부하 용량만큼 재생에너지발전량이 상쇄되고, 잔여 발전량이 전력계통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상쇄된 발전량만큼 재생에너지 추가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최소부하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현장 실증을 통해 최소부하가 1MW를 초과하는 경우에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MW에서 13MW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 최소부하가 1MW 이하일 경우에는 선로 신설을 통해 접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변전소 접속허용도 최소부하 고려해 200MW에서 215MW로 상향 

    또한, 재생에너지가 장기간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에는 최소부하를 고려해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MW에서 평균 215MW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안이 지난 9월 10일에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변전소 및 배전선로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317MW가 추가로 접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 및 추가설치, 배전선로 보강(상위 규격으로 전선 교체)을 통한 접속지연을 해소(307MW)하고 2022년 12월까지는 총 624MW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변압기 용량증설과 관련해서는 기존 주변압기 용량(60MVA)보다 큰 대용량(80MVA) 변압기 도입하게 되며, 추가 설치는 변전소 부지 내에 주변압기 설치기준이 기존 4대에서 앞으로는 5대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한편, 한전은 이러한 특별대책 외에도 지속적인 설비보강을 통해 내년까지 1.6GW를 추가로 해소할 예정이며, 향후 변전소 신설 및 추가 접속(0.8GW) 방안을 마련해 현재 접속 대기 중인 3GW를 전량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쓴날 : [21-11-30 12:02]
    • null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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