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제4차 규제샌드박스,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 등 25건 승인


  • 산업부가 2021년도 제4차 규제 샌드박스로 ESS를 활용한 ESS 축전식 냉난방 설비, 태양광 연계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액화 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등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산업부가 지난 9월 15일, 서울 소공로 포스트 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15건, 디지털전환 4건, 국민생활밀착 6건 등 실증특례 25건을 승인했다.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 진행돼”

    이번 규제특례심의를 주재한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운영,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 등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라면서,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 울산, 창원에 최소 1조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과 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2030년 90만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규제특례 올해 67건 등 누적 169건 승인

    산업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해 그동안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고, 올해에는 67건을 승인했다. 승인을 받은 기업 중에서 8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해 누적 매출액이 533억원이었고, 투자 금액은 1,095억원을 달성했으며 3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이번에 승인된 주요 사례를 보면, ‘린데수소에너지와 효성하이드로젠’, ‘SK E&S와 IGE’,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운영, 액화수소 운송 등을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단, 하이창원은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및 운송만 진행한다. 린데·효성은 30ton/day, SK·IGE는 90ton/day, 하이창원은 5ton/day 규모로 각각 액화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액화수소 설비는 이미 상용화되었으나,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액화수소 플랜트 주요설비, 수송트레일러 용기, 충전소의 기술기준과 안전기준 등 부재로 국내에서는 구축할 수 없었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는 액화수소가 기체수소에 비해 대기압 수준의 저압으로 저장 및 운송되므로 폭발 위험성이 낮고, 적은 부피에 많은 수소를 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운송이 가능하다는 액화수소의 장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부가 제시한 액화수소 플랜트, 운송, 충전소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설비가 구축돼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수소경제로 진입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플랜트 구축 등을 위해 울산, 인천, 창원에 최소 1조원 규모 이상의 투자가 진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에 추출한 열분해유로 나프타 및 연료유 생산

    SK지오센트릭,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과 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들 기업은 중소업체 등으로부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구매해 이를 원유와 희석한 후, 석유화학과 정제공정에 투입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나프타와 휘발유, 경유 등 연료유도 생산할 예정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석유 또는 휘발유, 등유 등 탄화수소유만 정제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석유화학와 정제공정에 투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상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석유화학과 정제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유형도 부재하다.
    이번 규제특례심의위는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2030년에 90만톤의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폐플라스틱 열분해유가 투입된 최종 제품의 검증을 위해 품질검사 등으로 품질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산업부는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을 유용하게 재활용할 수 있어 최근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소전기트럭으로 화물 수송

    현대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는 10톤급의 수소전기트럭을 활용한 화물운송 서비스를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CJ 대한통운과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가 제작한 수소전기트럭을 2대씩 구매해 화물운송에 활용하게 된다.
    CJ 대한통운은 인천-곤지암, 인천-인천공항 구간, 현대 글로비스는 울산-경주, 울산-양산 구간에 활용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증차를 포함한 화물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금지되어 있어 기존 보유 트럭과 교체하지 않고서는 실제 화물운송을 통한 수소트럭의 시험과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전검증 없이 기존 보유 트럭을 수소트럭으로 교체할 경우에 운송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소전기트럭의 화물 운송사업 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증차 허용을 통해 수소트럭의 보급을 확산하기보다 기존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트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증차 허용 없이 2년 동안 실증을 통해 검증한 후에 수소전기트럭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국토부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했다. 즉, 실증 기간 동안에는 양도 및 양수 금지와 운송사업 경영 위탁이 금지된다.
    산업부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화물차가 수소전기 트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저감, 탄소중립 달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충방전 모사장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수소충전설비 개발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수소충방전 모사장치의 충전을 위한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특례를 승인을 받아 충방전 모사장치 2대(350bar, 700bar)와 모사장치용 수소충전소 1기를 구축하게 된다.
    수소충방전 모사장치는 수소버스 연료계통을 모방해 제작했고, 간편하게 주요 설비와 부품을 교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설비부품을 변경해가며 성능, 내구성, 신뢰도 등을 검증할 수 있어 효과적인 수소충전설비 개발이 가능하다.
    현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수소충전소는 실제 수소차만 충전할 수 있으며, 충방전 모사장치는 충전이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충방전 모사장치를 통해 개선된 수소버스용 수소충전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현재 70% 수준인 수소전기버스 충전 소재의 국산화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돼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 자체안전성 평가 진행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산업부는 국내 최초 부품 실증형 수소충전소가 구축됨에 따라 향후 국산 수소충전 설비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SS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로 전력피크 저감 기여

    엠투파워는 ESS를 활용한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공공기관 등에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는 축전식 냉난방설비를 활용해 심야시간에는 ESS에 전력을 저장하고, 피크시간에는 저장된 전력으로 전기히트펌프를 가동해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상 축전식 냉난방 설비는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상 리튬 배터리를 활용한 ESS 축전식 냉난방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부재하다.
    규제특례심의위는 ESS 활용 축전식 냉난방설비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시험기관을 통해 설비점검 실시, 옥외 전용공간에 ESS 설치 및 사용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심야시간에 저장된 전력을 냉난방 피크시간에 사용해 전력피크 저감과 전기료 부담 완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

    신우유비코스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기계식 주차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 받아 기계식 주차장에서 주차와 전기자동차 충전 및 출고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주차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주차장법상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는 전기차 충전기 및 부속품의 안전기준 부재로 전기차 충전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전기차 충전용 케이블 연장을 위한 연장장치 사용이 제한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충전케이블 등 부품의 안전성을 시험 및 검증하고, 주차장 면적과 하중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등 산업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에도 충전기 보급이 가능해져 충전 편의성이 한층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전기이륜차도 공용전기차 충전기로 충전

    바스맨테크놀러지는 공용 전기차충전기용 외·내장형 OBC(On Board Charger) 운영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OBC란 공용 전기차충전기의 충전 소켓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전기이륜차 등이 충전 가능한 소켓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이다.
    이 기업은 향후 제주도 내의 전기차 충전기에 OBC를 설치해 PM과 전기이륜차도 전기차처럼 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통해 충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친환경자동차법상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외에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외장형 OBC는 안전확인 대상이나, 적합한 안전기준이 없어 KC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급속히 증가 중인 PM, 전기이륜차의 충전 편의성이 증진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전기차의 충전공간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충전기 마다 별도의 전기이륜차 충전구역 확보, 전기차와 이륜차가 동시 충전이 가능토록 조치 등 산업부의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외·내장형 OBC의 도입으로 인해 친환경 이동수단인 PM 및 전기이륜차가 확산돼 탄소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연계 ESS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서울에너지공사’와 ‘제주전기차서비스·LG에너지솔루션(컨소시엄)’은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했다. 이번 건은 지난 3월 11일에 이브이글로벌이 실증특례를 받은 건과 유사하다. 

    이번에 신청한 기업은 소규모 태양광설비로 생산한 전력을 ESS에 저장하고, 이를 한전의 송배전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차에 충전하는 솔라스테이션을 서울과 제주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사업법상 자가용 전기설비로 생산한 전력은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와 거래만 허용된다.
    규제특례심의위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활성화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전기차 충전사업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용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적용, 전기차 충전 목적으로만 충전, 판매 등 산업부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남에 따라 가중되는 전력계통 부담이 신재생에너지와 ESS를 활용한 충전기를 통해 분산 및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1-11-30 11:55]
    • null 기자[suhgs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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