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분야에서 한전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상당한데, 구매자로서도 수많은 중소기업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규모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처럼 한전도 거래를 위해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한을 줄였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net)
한전에 기자재를 납품하려는 업체는 기재자 공급자로 등록해야 되는데, 이때 한전에 제출하는 서류는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총 4종이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앞으로는 공장등록증만 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2월 2일부터 기자재 공급자 등록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출 서류를 최소화하고, 등록에 필요한 행정 소요 기한을 단축하는 등 공급자 등록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은 등록신청 업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장등록증만 제출토록 하고,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은 조달청 등록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등록 신청서류 검토 기한을 종전의 7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공급업체 등록 최종심사 기한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등 행정 소요 기한을 최소화해 신규 등록신청 업체의 신속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게 했다.
한편, 한전은 향후에도 신청업체의 필수 보유 인력 및 장비 확보 시기를 조정해 업체의 선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등록대상 기자재를 최소화하는 등 신규 업체의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