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4일 현대 제네시스 차종에 대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 시험운영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세계 자율주행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조만간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를 자주 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지난 3월 7일 국토부는 장관 주재로 현대자동차 자율주행차 개발담당 임직원, 시험운전요원, 교통안전공단 직원 등과 함께 국내 제1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실제 교통상황에서의 도로 주행이 허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제네시스 차종이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공동주관 챌린지퍼레이드 자율주행차 시연행사 등 그동안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전시와 시연이 있었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시험 및 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돼 자율주행차의 실제 도로 시험운행이 가능해졌다.
이번에 임시운행 1호차로 허가된 현대 제네시스 자율주행차는 2월 12일 허가를 신청했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시험운행에 필요한 안전운행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위한 주요 안전운행 기준으로는, 운전자가 자율주행 중에 핸들, 브레이크 등을 조작할 경우에 자동으로 자율주행기능이 해제되는 ‘운전자 우선모드 자동전환기능’, 주요 장치의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고하는 ‘기능고장 자동감지기능’, 충돌위험 시 자동으로 제동하는 ‘전방충돌방지기능’ 등이 있어야 하며, 시험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사고 분석이 가능하도록 운행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등이 장착돼야 한다.
이외에도 자율주행 중에 전방과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비상 상황 시에 운전전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고, 자율주행차량임을 뒷차가 알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후방에 부착해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외에도 국민대, 언맨드솔루션 등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의 신청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양한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허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대학, 중소기업 등의 신청 과정을 돕기 위해 2월 29일 그동안 자주 문의가 있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임시운행허가 절차에 대한 Q&A를 작성해 자동차안전학회, 자동차공학회, 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단체에 안내하고, 사전시험주행 장소 물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학교들을 위해 사전시험운행이 가능한 주행시험로 현황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가능한 지역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등 319km)이며, 앞으로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일부 운행금지 구간을 제외하고는 시험운행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한편,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허가를 계기로 국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험운행 진행 경과를 보며 규제프리존 등 시가지 구간 시험구간 확대, 정밀도로지도 구축, 허가 절차의 보완, 개선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국토교통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