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는 복지 예산과 관련해 재정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역대의 다른 정부보다 각종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 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 층이나 경로당 등의 노인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에너지법의 하위 제도 시행 과정에 대해서도 명문화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등은 지난 1월 30일 에너지법에 지역에너지계획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복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원욱 의원 등은 이번 법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현행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관할 구역 내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가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의 하나로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에너지 복지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를 심의사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지역에너지계획에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에너지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