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을 통한 탄소배출 상쇄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산림탄소관리사제도를 두기로 하고,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자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로 배출권 거래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산림청 소관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자발적인 산림탄소 감축에 관련된 사항들로 개정한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지난 1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감축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됐고, 앞으로 감축 의무사업자의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31일 산림청은 산림탄소관리사제도 도입을 이미 예고한 것처럼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입법 발의했고, 그동안 산림탄소배출 등에 관련해 적용되었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들을 함께 발의했다.
우선, 산림탄소관리사 업무는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작성지원 및 컨설팅, ▲ 산림탄소상쇄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지도 및 조언,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의 작성지원 및 컨설팅,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의 검증, ▲ 검증 보고서의 검토 등 산림탄소흡수량 인증을 위한 지도 및 조언, ▲ 산림탄소흡수량의 거래 중개로 정해졌다.
또한, 자격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지식 및 경력을 갖추고 산림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산림탄소관리사의 자격증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을 필히 이수해야 하나 국가자격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관련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산림탄소협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수행 업무로는 탄소흡수원 유지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와 연구, 교육 및 홍보, 정책 자문, 국제 단체와 교류 및 협력, 산림청 및 지자체의 위탁업무 등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사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산림탄소로 한정’하고,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감축한 산림탄소를 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하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홍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