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월 23일, 최근에 리콜 행정처분 수준 강화와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 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특히,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해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게 된다.
또한,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에 검토되는 제도는, 현재 제품의 수거 등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한층 강화해 고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해 현재 11개에서 20개로 늘리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