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올해 11월 18일까지, 기존의 개별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확장해 단지형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을 공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저층형(7층 이하), 고층형(8층 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마을 규모의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해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의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에는 공용설비를 통해 생산된 신재생 에너지량이 단지 내 건축물에서 소요되는 에너지량의 10% 이상을 감당하도록 하고, 단지 내 건축물 간 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지역 네트워크(전력 그리드 등)를 구축할 경우에 우선 선정해 개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보다 확대 및 향상된 기술을 구현하도록 유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등의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에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 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오 함께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를 통해 설계 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모니터링 등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는 주거 또는 비주거 용도가 복합된 단지에 대한 신축 및 재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 기업, 지자체 등 제로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구현 능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신청방법 및 서류를 참고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에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 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된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마지막 유형으로 개별 건축물을 넘어선 마을단위의 제로에너지 기술 구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주거단지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