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산업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과 의무자별 공급량을 발표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올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17개 기업이며, 공급해야 할 총량은 12,339,927MWh이며, 이와 더불어 별도의 태양광 의무공급량은 1,971,000MWh이다.
[2015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단위 : MWh)
|
구 분 |
총의무공급량주1)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 |
|
그룹 Ⅰ |
한국수력원자력 |
2,662,760 |
302,718 |
|
한국남동발전 |
1,951,737 |
297,213 | |
|
한국중부발전 |
1,549,665 |
297,213 | |
|
한국서부발전 |
1,500,016 |
297,213 | |
|
한국남부발전 |
1,744,195 |
297,213 | |
|
한국동서발전 |
1,488,801 |
297,213 | |
|
그룹 Ⅱ |
한국지역난방공사 |
206,520 |
21,063 |
|
한국수자원공사 |
21,063 |
21,063 | |
|
SK E&S |
143,132 |
21,063 | |
|
GS EPS |
197,805 |
21,063 | |
|
GS 파워 |
69,380 |
21,063 | |
|
포스코에너지 |
302,032 |
24,189 | |
|
엠피씨율촌전력 |
166,992 |
21,063 | |
|
평택에너지서비스 |
131,724 |
13,110 | |
|
대륜발전 |
57,625 |
6,180 | |
|
에스파워 |
17,791 |
6,180 | |
|
포천파워 |
128,689 |
6,180 | |
|
합 계 |
12,339,927 |
1,971,000 | |
주1) 총 의무공급량 : 태양광 별도 의무공급량 포함
주2) ‘15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333호(’14.7.21))에 따른 개정(안)을 반영한 수치임
주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64호 제4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재공고 예정
(자료 출처 :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