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정책이 산업부를 중심으로 연일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1일에는 정부 및 산학연으로 구성된 에너지신산업협의회가 성과 제고와 함께 수출산업화를 위해 올해 제1차 회의를 산업부 우태희 제2차관 주재로 개최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에너지신산업협의회는 그동안 에너지신산업 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안 공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차례가 개최되었고, 올해 제1차 회의는 지난 2월 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우태희 2차관, 서울대 김희집 교수, 가천대 홍준희 교수, 한국전력, IDRS, LG CNS, 삼성 SDI, SK, 현대자동차, LS 산전, KT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올해부터는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 등 주요 분야의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형식으로 전환해 올해 내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지원하는 협의체 성격으로 새롭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16 정부업무보고’의 후속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6년 정부 업무보고에 맞춰 기업에서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다양한 투자 계획 등을 밝혔다.
삼성 SDI는 향후 ESS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2020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자해 생산 규모를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LG CNS는 빌딩에너지 효율, 에너지 자립섬 , 전기차 쉐어링 등 다각적인 사업 모델을 통해 시장형성 초기단계인 에너지신산업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아이오닉’ 전기차 신모델을 올해 6월에 본격 출시하고, 친환경 차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최근에 그룹내 에너지신산업추진단을 구성한 SK에서도 충전 인프라, 마이크로그리드 등 프로젝트를 발굴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협의회에 참석한 업계에서는 에너지신산업에 더욱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연말까지 완료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천대 홍준희 교수는 “전력 빅데이터 공개, 연관 제도 정비 등 에너지신산업의 토양이 어느정도 조성 되었으니, 기업들도 국내에서 쌓은 실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 공동 위원장인 서울대 김희집 교수는 “에너지신산업은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으로 과감하게 시장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산업부 우태희 2차관은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성공 모델을 도출해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에너지 신산업 협의회 명단
|
구 분 |
성 명 |
소속 |
직위 | |
|
공동위원장 |
김희집 |
서울대 |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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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
산업부 |
2차관 | ||
|
교수?컨설팅 |
정태용 |
연세대학교 |
교수 | |
|
홍준희 |
가천대학교 |
교수 | ||
|
송경열 |
맥킨지 |
부대표 | ||
|
금융 |
박재우 |
신영증권 |
상무 | |
|
기업인 |
마이크로그리드 |
김태극 |
LG CNS |
부사장 |
|
최민구 |
LS 산전 |
전무 | ||
|
유양환 |
KT |
단장 | ||
|
심승택 |
SK |
전무 | ||
|
황우현 |
한국전력 |
단장 | ||
|
에너지저장장치 |
이동철 |
삼성 SDI |
전무 | |
|
전기자동차 |
윤석현 |
현대자동차 |
상무 | |
|
수요자원 거래시장 |
강혜정 |
IDRS |
대표 | |
|
정부, 유관기관 |
산업부 |
나승식 |
에너지신산업정책단 |
국장 |
|
채희봉 |
에너지산업정책관 |
국장 | ||
|
김상모 |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 |
과장 | ||
|
이귀현 |
에너지신산업진흥과 |
과장 | ||
|
김성열 |
전력진흥과 |
과장 | ||
|
허정수 |
신재생에너지과 |
팀장 | ||
|
에너지공단 |
김인택 |
수요관리 |
이사 | |
|
추가위원 |
필요시 안건에 따라 위원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