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태양광발전 현장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그동안 업계의 불만이 많았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용량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접속공사비 인하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개선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산업부 주형환 장관은 지난 1월 31일 강북아리수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방문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저유가, 글로벌 경기둔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내 투자와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신재생업계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 장관을 비롯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에너지자원정책관, 한화큐셀 남성우 사장, OCI 백우석 부회장, S에너지 홍성민 사장, 남부발전 윤종근 사장, 신재생에너지센터 노상양 소장 등이 참석했다.
지속적 투자와 적극적 해외진출 당부
주형환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작년에 태양광 설비용량 1GW를 설치하는 등 사상 최고 수준의 신규 투자가 이뤄진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새로 타결된 신기후변화체제는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더 큰 시장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이에 지속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장 확대와 에너지공기업과 동반해외 진출 요청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동향을 언급하며, 내수 및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선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입지 등 규제 개선, 대규모 해외사업 및 신흥시장 진출시 지원, 에너지공기업과 중소 및 중견 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지원 등을 건의했다.
규제 개혁과 투자 및 보급 확대 지원한다
업계의 요청에 대해 주형환 장관은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신재생 투자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우선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낡은 시장진입, 입지, 환경 등의 규제들을 개선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을 이웃에 직접판매 허용, 하천 부지내 신재생발전 허용 등을 언급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의 공격적 선도 투자로 올해와 내년에 1.5조원이 투입돼 이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R&D, 보급 등 연간 8천억원 내외의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세제, 금융, 해외진출 지원 등에도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재생 동반진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에너지공기업과 중소 및 중견 기업의 동반 해외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발전접속용량 최대 100MW로 확대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발전사업자의 계통접속 애로사항 해소와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변전소당 신재생발전 접속용량을 현행 75MW에서 최대 100MW로 확대하고, 100kW 미만 소규모 신재생발전 접속공사비를 27% 인하해 약 230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 1,225MW 등 총 5,720MW의 접속용량 증가가 예상되고, 접속공사별 공사비 편차 완화 및 공사비 절감으로 연간 총 144억원이 절감돼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재생 발전 접속용량 확대 방안]
ㅇ (추진 배경) 전력계통 연계용량 부족으로 신재생발전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제도 개선을 통한 접속용량 확대 방안 지속 요구
ㅇ (기대 효과)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을 통해 신재생발전의 변전소당 최대 접속 기준을 75MW→100MW로 확대
- 신재생 접속수요가 많은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지역에 접속용량이 확대되어 신재생발전 사업 활성화에 기여
* 접속용량 확대 : 전북 275MW, 광주전남 250MW, 대구경북 700MW 등 총 5,720MW
[접속공사비 제도 개선]
ㅇ (추진 배경) 현장 여건에 따라 편차가 심한 접속공사비를 표준화하고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 지원을 위한 공사비 경감 방안 검토
ㅇ (기대 효과)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100kW 미만)에 대해 표준공사비 적용으로 공사비 편차 해소
* 100kW미만 사업자 비중(15년) : 97%(163,156호)
- 공사 건당 약 27%(234만원)의 공사비가 절감(연간 144억원)되어 소규모 신재생 사업자의 사업 여건 호전 전망
* 표준공사비 적용으로 건당 234만원 절감(평균 872만원 → 638만원)으로 연간 총 144억원 절감 가능(2014년 실적 6,133건 기준)
표 1.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 내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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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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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접속 용량 (변전소당) |
75MW |
100M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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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공사비 (100kW미만) |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실공사비(전주 설치 등) 전액 부담 |
표준공사비 * 계약규모에 따른 표준공사비 부담 |
(자료 제공 :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