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권거래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하게 됐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30개의 중소 및 중견 기업을 선정해 6개월간 탄소배출량 산정을 무료로 상담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선정 기업들은 탄소성적표지 인증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이 제품을 제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탄소성적표지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을 2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탄소성적표지는 원료 취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각 단계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제품에 표기하는 제도이며, 이번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지원 사업은 생산의 모든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과정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지원사업에는 선정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자를 교육하고, 업종 또는 제품별 특이사항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분석보고서 제공, 탄소성적표지 인증신청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어 총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국내 중소 및 중견 기업이며, 총 30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 당 2개의 제품을 신청 받아 총 60개 제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탄소배출량 산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있도록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사업 시행은 각 기업이 사업 일정에 따라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는 6개월간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신청기간 동안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류와 현장평가 등을 통해 매월 말 참여 기업을 선정한다.
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www.keiti.re.kr) 또는 탄소성적표지(www.edp.or.kr)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함께 이메일(edp_co2@keiti.re.kr) 또는 팩스(02-380-0444)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해 저탄소제품을 생산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