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입주민의 편의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공동주택단지 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고, 건설 후에 충전 장소의 추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건설 과정에서 전기자동차의 충전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