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CE, FCC, NRTL, FDA 등 275개 일반인증 분야와 의료기기, 건축자재, 방폭 등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일반인증 분야는 107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500개 업체를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인증분야는 98억원 규모로 약 320개 업체를 지원한다.
또한,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의 경쟁률이 4.7:1로 매우 높아 올해에는 사업 규모를 약 3배로 확대하고, 중국현지 수행기관도 추가하게 된다.
한편, 이 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상시적 지원을 위해 연중 5차에 걸쳐 격월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