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배출량을 허용하는 할당량인 배출권을 제공하는데, 이를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감축 노력으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년부터 우리나라에도 배출권상쇄제도가 도입됐고, 이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사업장 밖에서 탄소배출 감축을 인정받아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외부사업’도 시행됐으며 작년에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이 710만톤에 달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환경부는 작년 12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제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외부사업 17건을 승인했고, 총 29개 외부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264.8만톤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인증된 감축량 264.8만톤에 대해 외부사업 인증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이 발급돼 외부사업자가 할당 대상 업체에 이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외부사업은 총 61건이 승인됐고, 외부사업을 통한 감축량 인증 실적은 총 42개 사업에서 710만톤이었다.
또한, 외부사업의 감축 유형별 승인 건수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아산화질소(N2O) 저감사업, 육불화황(SF6) 저감사업 순이었고[표 1 참조], 외부사업 인증량은 아산화질소 저감사업, 육불화황 저감사업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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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부사업 승인 현황 |
표 2. 외부사업 인증실적 발급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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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환경부)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5년 12월 17일 현재 외부사업 인증실적 거래량(상쇄배출권 전환량 포함)은 총 411.6만톤 수준으로 이번에 외부사업 인증실적 264.8만톤이 시장에 공급됨에 따라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취소된 할당량은 예비분에 편인돼 추가할당에 사용
한편, 할당 대상업체가 시설 가동을 전제로 배출권을 할당받았지만 업체의 사정으로 인해 가동을 정지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할 시설의 가동 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이유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배출권 1,604,520,998KAU 중에서 작년 12월 8일까지 8,955,704 KAU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취소된 할당량은 일단 예비분에 편입되고, 추후에 신설 및 증설 시설, 신규 할당 대상 업체, 자발적 참여 업체에 대해 추가 할당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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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유별 할당취소량 현황 |
표 4. 업종별 할당 취소량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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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