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 달 6일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재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 비직제팀으로 운영하던 ‘재난안전관리팀’을 산업부 기획조정실 소속의 정식 직제로 확대해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작년 세월호 사고 여파로 인해 정부가 재난 관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산업과 에너지 관련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식 부서 조직으로 운영되는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산업재난담당관은 산업과 에너지 분야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재난 발생시 콘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 산업생산과 에너지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됐다고 밝혔다.
산업재난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우선적으로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계획’,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등의 국가적 재난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한, 산업 및 에너지 분야의 위기 및 재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준비 등의 예방 및 대비, ▲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불시 재난대응 훈련 등의 대응 조치, ▲ 복구 자재 및 장비 비축 통제 등의 복구를 포함한 재난관리 태세를 유지하게 된다.
아울러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재난발생 시에 위기 평가와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할 준비하게 된다. 특히,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이를 통해 재난 정보를 수집해 유관 부서 및 기관에 전파하고,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에 대한 현장 출동을 지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산업부 산하의 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산하 22개 재난관리기관을 대상으로취약시기 안전점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적정성 검토, 매년도 재난관리평가 실시 등을 통한 지도, 감독, 평가 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안전관리와 노후산단 개선발전(고도화) 추진, 쌀 관세화 등 국제기구와의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정원과 업무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