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가 임기 만료일인 올해 5월 29일을 앞두고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듯이 작년 12월 31일에 그동안 계류되었던 10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안으로 상정돼 모두 개정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이번에 통과된 전기사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사업 허가 결격사유 중에서 피성년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제한 완화(안 제8조제5호), ▲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 취득 시에는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거치지 않는 예외 조항 신설(안 제10조제1항), ▲전기사업자가 법률이 제한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근거 신설(안 제23조제1항),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 규정(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의무화(안 제67조제2항 신설),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시에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3조의4), ▲전기안전관리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를 법률로 규정(안 제73조의6), ▲산업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전기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안 제73조의8),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발생 시에 토지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자의 전선로 안전관리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87조제4항 신설), ▲중대한 계통운영 사고 발생 시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이를 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안 제96조의3제2항 신설), ▲산업부장관이 전기화재사고, 감전사고 등 전기 재해에 관한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6조의4 신설), ▲한국전력거래소 임직원의 직무 관련 비밀 누설행위에 대한 벌칙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안 제101조 및 제102조) 등이다.
한편, 이번에 대안으로 통과된 10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입법 발의 의원들은 이강후 의원(2013년 11월 15일 및 2015년 10월 8일), 추미애 의원(2015년 1월 20일), 조정식 의원(2015년 3월 13일), 김한표 의원(2015년 3월 25일), 부좌현 의원(2015년 5월 14일 및 2015년 5월 22일), 전정희 의원(2015년 7월 27일), 이원욱 의원(2015년 8월 3일), 김동완 의원(2015년 10월 8일) 등 8명이며, 가장 오랫동안 계류된 개정안은 2013년 11월 15일에 발의돼 무려 2년여가 넘었고, 가장 최근은 작년 10월 8일로 불과 3개월 남짓만에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