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가 들어서는 지역 주민이 건설을 반대해도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는 승인 부처인 산업부와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전원개발사업자와 마찰이 항상 심했다.
특히, 공청회나 찬반 투표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주고 받는데, 앞으로는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견을 반드시 묻고, 주민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 꼭 개최해야 한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지난 12월 31일 국회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안은 그 동안 입법 발의된 3개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가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대안으로 상정해 통과됐다.
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정희 의원(2012년 7월 26일), 조해진 의원(2013년 5월 31일), 최원식 의원(2014년 5월 12일)이 대표 입법 발의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번 대안의 제안 이유에서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나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해 산업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개정안의 통과 이전에도 의견을 반영하고 있었으나, 의견 청취 대상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정돼 발전소 등이 직접 들어서는 지역의 지자체 장은 법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폐단이 있어 마찰을 빚어왔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전달하려고 해도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했다.
이외에도 국회 산자위는 제안 이유에서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의 승인 시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제 처리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원전부지 사전승인을 포함하고 있어 원전부지의 사전승인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문제 등을 고려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원전부지에 관한 사전승인 의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부지 사전승인이 다른 법률에서 처리됐다고 해서 전원개발촉진법에서도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이를 법률에서 삭제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발전소 건설에 따른 민원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와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