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17건의 개선 사항을 도출했고, 이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개선 방안이 확정됐다.
기술규제 대상은 주로 표준, 기술기준, 시험인증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이었는데, 이들은 안정성 등 당초 목적에 부합되고 있으나 기술 발전이나 신제품 특성에 따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되며, 해당 각 부처에서는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 부담을 가하는 유사 및 중복 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이다.
최근 소형풍력발전 설비 소음줄어 이격거리 줄어든다
우선,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의 내용을 보면, 소형풍력발전 설비의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소형풍력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면 5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지만,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형풍력설비는 소음이 적어 이격거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까지 타워높이(일반적으로 5~10m)의 2배 수준으로 개선된다.
신규 참여하는 목재필릿 보일러사업, 실적기준 완화
친환경 연료로 사용되는 산업용 목재필릿 보일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목재필릿 시공 실적이 30%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규 사업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는 시공 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하고, 목재팰릿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 실적도 인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날개없는 선풍기도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
공공조달을 위한 최소녹색기준제품의 구매 기준에서 선풍기의 경우는 날개 지름의 크기와 일반형 선풍기로 한정되어 있는데, 날개 없는 선풍기 등의 신제품은 효율이 높아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어 올해 6월까지 이를 개선한다.
제출 서류 및 양식 간소화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를 신청할 때 서류의 양과 종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간소화하고, 우산 및 선글라스 등의 제조연월일 표시 등을 완화하며, 목재팰릿 원료의 이력 증명 서류를 간소화하고, 음료, 소주, 건강기능식품 등에는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에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박 배기가스 정화장치, 국제 및 국내 인증 중복 개선
이중 부담이 있는 유사 및 중복 제도 개선과제를 보면, 현재 국제협약인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인증을 받아도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중복해 성능시험을 받아야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제인증을 받은 경우는 형식승인이 제외된다.
난방판넬 안전성 시험기준 별도로 정한다
난방판넬은 온도조절기와 연결해 사용하는데, 온도조절기가 변경될 때마다 난방판넬의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난방판넬에 대해 별도로 안전성 시험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계량기 재시험에서 기존 합격 항목은 면제
계량기 형식승인에 부적합된 제품에 대해 재시험을 신청할 경우, 현재는 기존에 합격한 시험항목을 포함해 모든 시험을 다시 하고 있어 신청인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계량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험항목은 재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냉난방기 에너지소비효율,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
규제수준이 미흡해 합리화할 필요가 있는 기술규제를 보면, 에어컨 등 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국내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저품질, 저효율인 외산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수입 및 유통되고 있어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화재수신기 등급 없애고 기록장치 설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를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비 중에 하나인 화재수신기는 현재 전화 기능이 있고 없고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등급 구분을 없애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소방 시설의 동작 여부와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 내에 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원전 관리구역 수시출입자 안전관리체계 개선 등
이밖에도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구조용 철강재에 대한 KS기준을 해외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 부처,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과 협력해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7개 기업애로 기술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