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고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20년간 추진할 정책을 5년마다 수정 및 보완해 수립되며, 지난 1월 12일,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제3차 기본계획은 ‘환경, 사회,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건강한 국토 환경, 통합된 안심 사회, 포용적 혁신 경제, 글로벌 책임 국가 등 4대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50개 이행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계획은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1~2030)’의 성과 및 한계를 고려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사회 양극화, 고용 없는 저성장 등 국가 지속가능발전 위협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26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 계획의 4대 목표를 살펴보면, ‘건강한 국토 환경’과 관련해서는 10개 이행과제가 구성돼 있으며, 주요 과제로는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의 단계적 강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통합환경관리제 도입, ▲한반도 핵심 생태축의 연결성 강화, ▲자연보호지역 확대, ▲농어촌 지역 상수도 확충, ▲노후 상수도의 단계적 정비, ▲물순환 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통합된 안심 사회’에는 16개의 이행과제가 구성돼 있고, 주요 이행 과제에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 지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확산, ▲청년층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특화프로그램 등 운영, ▲직장어린이집 확충, ▲환경성 질환 예방과 관리를 강화, ▲신종감염병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시행 등이 포함됐다.
에너지수요관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신재생에너지 등 중점
‘포용적 혁신 경제’에는 12개의 이행과제가 구성돼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청년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목표(2020년, 70%) 달성,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혁신형 창업지원, ▲(고용안정 및 공정거래) 상시 및 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촉진 등 고용 안정성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 강화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 R&D)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 R&D 추진, 에너지 혁신기술 발굴, 환경 및 농업 분야 융복합 기술개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친환경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자원순환 촉진)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 처분분담금, 재활용 네거티브제 도입 등으로 자원의 재사용 및 재이용 촉진, ▲(청정생산 및 환경경영 확산) 중소 및 중견 기업의 청정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 기업의 환경정보와 금융지원 연계를 통한 친환경 경영 확산, ▲(친환경 소비 및 생활 확산) 수요기반 녹색제품 생산 및 유통 활성화, 녹색건축 인증제 내실화, 저탄소 생활 확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체계 구축’에는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확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에너지타운의 단계적 확산, 해양 및 농업 등 부문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에너지 안전관리, 원전 운영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책임 국가’에는 8개 이행과제가 구성돼 있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비중 확대, ▲유엔개발계획(UNDP)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소관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주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