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전에 대한 사이버공격 위협이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는데, 현행법 상으로 원자력 시설에 대한 방호의 의미에는 물리적인 방호로만 되어 있어 이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호를 포함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당연히 원전 방호에 사이버공격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아직 법 체계가 미비해 대비책이 강구되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suhgs67@hanmail.net)
지난 2월 3일 새누리당 배광덕 의원 등은 원자력 시설의 방호과 관련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호와 사이버 공격자에 대해 징역형을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광덕 의원 등은 개정 이유에서 2010년 이란의 원자력시설이 컴퓨터 웜(Worm)에 의해 의도적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지되었고, 국내의 경우에는 최근 원자력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가 이루어져 주요 원자력시설 도면 등 비밀자료가 유출되는 등 원자력시설에 관한 정보통신 방호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방호에 있어서 주로 물리적인 방호에 집중된 규정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물리적방호를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호를 포함하는 방호로 수정하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에 사이버공격을 포함하며, 사이버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과 관련 법령을 마련했다.
또한, 원자력시설에 대해 사이버공격을 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