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 및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R&D)에 9,429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세부 지원 분야 및 시행 계획을 확정해 지난 12월 15일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내년도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특징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 강화’, ‘수출·고용기업 기술개발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 ‘후속 사업화지원 강화 및 규제개선·기업부담 완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2016년도 기술개발지원사업과 관련해 중기청은 그동안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고, 지난 12월 7일에는 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 및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기술개발지원 자금은 올해보다 1.5% 감소
내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규모는 효율성 위주의 범부처 기술개발 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9,574억원보다 1.5% 정도 감소됐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2016년을 중소 및 중견 기업 R&D 성과 제고의 원년으로 삼고, 창의 및 도전적 우수과제 발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수출·고용 활성화, 부정사용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표 1. 2016년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11개 세부사업, 9,429억원)
|
세부 사업명 |
내역 사업명 |
지원 |
개발 |
지원 |
지원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기술개발 |
1,684 |
1∼2년 |
2∼5 |
80% |
|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
204 |
1년 |
1 |
80% |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268 |
9월 |
0.5 |
75% |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59 |
1년 |
1 |
75% | |
|
현장수요형 기술개발 |
50 |
1년 |
1 |
75% | |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 R&D |
478 |
1∼2년 |
1∼2 |
75% |
|
도약 R&D |
853 |
1년 |
1∼1.5 |
75% | |
|
이공계전문가R&D서포터즈 |
51 |
4월 |
0.2 |
75% | |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 |
융합전략과제 |
340 |
2년 |
6 |
60% |
|
현장기획과제 |
565 |
2년 |
6 |
60% | |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1,420 |
2년 |
5∼10 |
55∼65% |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
636 |
2년 |
6 |
65% |
|
혁신기업기술개발 |
1,525 |
2년 |
6 |
65% | |
|
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99 |
1년 |
1.5 |
65% | |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57 |
2년 |
8 |
65% | |
|
R&D기획역량 제고 |
R&D기획지원 |
50 |
1년 |
0.27 |
80% |
|
R&D기획역량강화 |
5 |
1년 |
0.01 |
100% | |
|
연구장비 공동 활용지원 |
주관기관 공동활용 |
170 |
60일 |
0.3∼0.5 |
60∼70% |
|
자유형 공동활용 |
17 | ||||
|
WC300 프로젝트 R&D 지원 |
874 |
5년 |
75 |
50% | |
|
중소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
23 |
2년 |
6 |
60~65% | |
|
합계 |
9,429억원 | ||||
* 지원 규모는 신규 및 계속과제 포함 금액
* 지원 한도는 개발기간 중 최대 지원한도 금액 기준
* 각 사업별 공고시 일부 내용 변경 가능(사업공고문 확인 필요)
(자료 제공: 중기청)
창업 및 R&D 초보기업 중심 지원하고, 자유공모 비중 75%
내년도 중소 및 중견 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 확대 강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특히, 올해 5월에 발표된 ‘정부 R&D 혁신방안’과 산업부와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창업→중소→글로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창업 및 R&D 초보기업 중심으로 R&D 저변 확대를 강화해 내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66%를 이에 지원해 올해의 40% 비중보다 크게 증가되고, 기업 현장수요 중심의 자유공모과제가 확대돼 내년에는 자유공모과제 방식 비중이 75%를 차지하게 된다.
수출 전용 R&D 1,200억원, 수출잠재력 기업에 3,200억원 지원
수출·고용기업 R&D 지원 대폭 확대 및 평가지표 개편과 관련해서는 한중 FTA 활용 촉진 등을 위한 수출 전용 R&D 사업을 확대해 올해 지원 예산이 798억원에서 내년에는 1,200억원으로 대폭 증가된다.
또한, 개발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수출 잠재력이 높은 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며, 내년에는 이를 위해 3,200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시장창출형, 기술혁신(혁신형기업), 구매조건부,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고용 효과와 신규 채용 계획 등을 고려해 고용창출 여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을 위한 평가 항목이 크게 조정되며, 특히, 고용 및 수출 평가지표는 비중이 종전보다 크게 높아졌고, 이에 비해 기술개발 전략은 비중이 대폭 감소했다.[표 2. 참조]
표 2. 수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평가 지표 개선안(全 사업 20%~40%)
|
평가 항목 |
초보형 |
일반형 |
전략형 | |
|
창의성 및 도전성 |
20% → ∼25% |
20%→ ∼25% |
20%→ ∼20% | |
|
기술개발 전략 |
30%→ ∼15% |
30%→ ∼15% |
40%→ ∼15% | |
|
사업성 |
30%→ ∼40% |
30%→ ∼50% |
40%→ ∼60% | |
|
|
고용 평가지표 |
0%→ ∼10% |
5%→ ∼15% |
5%→ ∼20% |
|
수출 평가지표 |
0%→ ∼10% |
5%→ ∼15% |
5%→ ∼20% | |
|
사업별 특화지표 |
20%→ ∼20% |
20%→ ∼10% |
0%→ ∼5% | |
(자료 제공 : 중기청)
지역 수요 여건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수요 기반의 현장 밀착지원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지방중기청이 지역 기업의 여건에 따라 지원 분야와 대상을 선정하는 ‘현장수요형 제품개선 사업’이 확정돼 50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산학연 사업 내에서 지역과 매칭해 지원되는 ‘첫걸음 R&D’ 사업은 지자체를 통해 특화 분야를 파악해 지원하게 되며, 내년에는 4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동반성장, 융복합, 공동 R&D 등 확대
기업간 협력형 R&D 및 기술혁신 인프라 활용 강화와 관련해서는 동반성장 차원의 ‘구매조건부 사업’의 구매처가 확대돼 올해 110개에서 내년에 120개로 증가되고, 민관 공동투자펀드를 확충해 규모가 올해 7,00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늘어난다.
융복합 지원사업으로는 IT, BT, CT 등 첨단 영역의 기업 및 기술간 융복합 R&D 지원이 확대돼 올해 685억원이 내년에는 905억원으로 증액된다.
공동 R&D는 거점형 대학 및 연구기관을 통한 산학연 공동 R&D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에는 총 443억원이 책정되었고, 이 중에서 거점형 협력 연구기관이 올해 9개에서 내년에는 12개로 늘어나고, ‘묶음예산 지원방식’을 신규로 도입해 273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하도록 강화해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를 올해 1만대에서 내년에는 2만3천대로 확대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해 올해 3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늘었다.
효율적 예산 사용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기술개발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효율적 사용을 포함한 성과 창출, 기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 개선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R&D 과제 평가체계를 개편해 과제 규모 및 사업 목적 등에 따라 ① 초보형, ② 일반형, ③ 전략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평가체계를 차별화한다.[표 3. 참조]
초보형은 1단계 평가만으로 신속히 R&D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사업 특성에 따라 온라인 평가(기업 서비스), 대면 평가(산학연)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일반형은 서면 평가를 온라인 평가로 대체해 공정성과 적시성을 높이게 되며, 서면 평가를 대체하기 위한 온라인 평가시스템 고도화 이후인 내년 하반기 과제부터 적용된다.
전략형은 사업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성 평가 전문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R&D의 전주기 성과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 pool을 확대하고, 전문성 제고 등 평가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표 3. 중소기업 R&D 사업유형 구분 및 평가 개편방향(안)
|
유형 |
특성 |
사업 목적 |
대상 사업 |
|
① |
초보형 |
창의적 아이디어 상업화 |
창업성장(여성기업, 창조기업연계과제) |
|
② |
일반형 |
사업화 기술개발 |
창업성장(창업과제, 1인창조기업) |
|
③ |
전략형 |
유망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 |
기술혁신(글로벌전략, 고성장기업) |
* 개별 사업공고시 확정 및 안내 예정
(자료 제공 : 중기청)
R&D 성공시 사업화 지원 확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게 된다.
이를 위해 개발기술 사업화를 위한 정책자금을 내년에는 3,500억원으로 책정하고, 중기청 R&D 성공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내년에 1,50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기업이 원할 경우에 TDB(Tech Data Base,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를 통해 R&D 성공기업 정보를 은행에 제공해 자금 확보에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제품 10% 이상 구매 의무화와 수출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도 시행한다.
R&D 자금 관리 강화하고 부정 사용하면 강력 처벌
R&D 지원 자금의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를 정산할 때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특별점검 대상과 횟수를 확대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소도 대상에 포함시키며, 횟수는 연 2회를 시행하고 암행점검단도 운영한다.
부정 사용 시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의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히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R&D 지원 자금을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0∼300%를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고, 고의성, 형사처벌, R&D 이외의 정부자금 불법사용 경력 보유 등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적용된다.
R&D 혁신바우처 운영하고, 기술료 등 부담 완화
창업 또는 R&D 초보기업 등 기술혁신 역량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토록 지원하는 ‘R&D 바우처 제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대학과 연구기관 pool를 구성한 후에 창업성장, 산학연협력, WC300, 연구장비공동 활용지원, R&D 기획역량제고 사업 등에 약 2,700억원이 지원된다.
R&D 사업 신청제한 대상인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 중에서 시설 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경우에는 지원 신청을 허용하게 된다. 현재는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부채비율 1,000% 이상일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되고 있으나, 시설투자 등의 사유가 인정되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술료 미납 등 R&D 사업 참여 제한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참여 제한을 즉시 해제하며, ‘창업성장 R&D’ 사업 중에서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및 재창업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료 징수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R&D 종료 후에 사업화까지 1~2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정액기술료 징수기간 연장이 최종 평가 이후 3년 이내에서 앞으로는 4년 이내로 연장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R&D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12월 28일부터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온라인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12월말부터 각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 지원 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중기청 순회 설명회 일정
|
지 역 |
일시 |
장소 |
주관 |
|
서 울 |
12.28(월), 17:00 |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
미래부 (정부R&D 부처합동) |
|
1.12(화), 14:00 |
키콕스벤처센터 대회의실 |
서울지방중기청 | |
|
부산 및 울산 |
1.12(화), 14:00 |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대회의실 |
부산울산지방중기청 |
|
1.13(수), 14:00 |
울산경제진흥원 대회의실 |
울산사무소 | |
|
대구 및 경북 |
1.11(월), 14:00 |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회의실 |
대구경북지방중기청 |
|
광주 및 전남 |
1.14(목), 14:00 |
한국광기술원 3층 대강당 |
광주전남지방중기청 |
|
경 기 |
1.6(수), 14:00 |
경기지방중기청 대강당 |
경기지방중기청 |
|
인 천 |
1.18(월), 14:00 |
인천지방중기청 대회의실 |
인천지방중기청 |
|
대전 및 충남 |
1.6(수), 17:00 |
국립중앙과학관 사이버홀 |
미래부 |
|
1.11(월), 14:00 |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 |
충남사무소 | |
|
강 원 |
1.8(금), 14:00 |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
강원지방중기청 |
|
충 북 |
1.18(월), 14:00 |
충북지방중기청 대회의실 |
충북지방중기청 |
|
전 북 |
1.13(수), 14:00 |
전북지방중기청 대강당 |
전북지방중기청 |
|
경 남 |
1.8(금), 14:00 |
경남지방중기청 대회의실 |
경남지방중기청 |
|
제 주 |
1.20(수), 14:00 |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 |
제주도청 |
* 지역별 상황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온라인 설명회 개최(2회) : 1차(1.7일), 2차(1.15일) 예정
*** 1월초 세부내용 별도 안내 예정
(자료 제공 : 중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