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 부문의 R&D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기평과 18개 에너지 공공기관에 대해 고유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R&D 수행 분야를 정해주는 등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해당 R&D의 일관성 있는 수행 체계를 위한 표준매뉴얼도 만들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산업부는 지난 12월 9일 에너지 R&D 관련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각 공공기관에 명확한 역할 부여를 통해 공공기관은 고유 업무와 관련된 R&D를 강화하고, 정부는 공공성이 큰 분야와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해 공공부문 R&D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은 고유 업무와 관련된 R&D를 원칙적으로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전은 송배전, 한수원은 원전운영, 발전사는 화력발전운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국내 규제기준 또는 국제표준 설정, 시험 및 인증 설비의 구축 등과 관련된 기술, 중소기업이 개발 및 생산하지만 최종 수요자가 에너지공기업인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 R&D 혁신방안’의 R&D 역할 분담 및 중복투자 방지, 중소기업 지원의 전략성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산업부와 에기평, 18개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간 연구개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1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가 포함됐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로드맵, 투자 계획, 투자 이력 등의 정보 공유, ▲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 공공기관 R&D의 효율적 운영 목적의 공통운영 매뉴얼 수립 등이며, 산업부와 에기평, 18개 공공기관은 연 2회의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R&D를 수행할 지침인 공통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미래부의 ‘2015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대상’에 포함된 산업부 산하의 1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공기업 R&D 공통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으며,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이 매뉴얼을 참조해 과제기획, 평가, 관리 등의 세부 절차를 각자의 기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협약 체결과 매뉴얼 제정 취지를 살려 2016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협약에 명시된 ‘에너지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과 관련해 정부 100억원, 공기업 100억원 등 총 200억원 규모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결과물은 R&D가 끝나는 2019년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사업 기술 분야로는 송배전 등 80억원, 원자력 60억원, 화력발전 60억원 등으로 잠정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