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에 유능한 청년들이 모이도록 주거 환경을 향상시키는 이른바 ‘정주 여건(settlement condition)’ 개선 사업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국토부는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이와 함께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의 한국인 근로자에도 이러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 기한도 연장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주택을 이미 소유고 있는 근로자가 산업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단, 동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내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산업단지 내에 입주 또는 예정 기업의 근로자 등과 평택 이전 미군기지 내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주택 청약시 입주금 납부 비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에 청약 자격과 공급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제정해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특별공급 혜택
이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근로자의 주거 지원 등을 위해 입주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하게 되고,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특별 공급된다.
이와 관련한 입주 기업의 요건은 해당 산단에 입주 또는 예정인 기업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직원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에게도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청약자격이 부여돼 기숙사, 관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 이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요조사 등을 거쳐서 설정하게 된다.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로 설정된다.
이에 더해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 산단뿐만 아니라, 같은 주택건설지역 내의 인근 산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이 가능하다.
청약 계약금 20%에서 10%로 조정 가능
또한, 평택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미군기지 내의 한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돼 근무하게 되는 한국인 근로자 중에서 평택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와 함께 현재 청약 분양주택의 계약금은 20%, 중도금 60%, 잔금 20%가 일반적인데, 계약금 마련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도 소비자의 주택 구매력 향상에 따른 분양성 개선을 위해 계약금을 10% 이내로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7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기한이 올해까지이지만, 그동안의 이전 일정 변경에 따라 2016~2018년 사이에도 이전이 계획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급 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했다.
이번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국토부는 신규로 개발되는 산단은 물론이고 재생사업과 산단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 용지를 마련 중인 기존 산단에도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앞으로 3년간 산단 내에서 전국적으로 약 5만3천호 가량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산단 개발이 주로 생산기능 위주로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주거, 상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추어 나가는 추세이다. 근로자의 주거 마련이 쉬워지면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해지고 산단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세부내용>
□ (청약자격) 산단 내 입주하였거나 입주 예정인 기업, 연구소, 병원,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산단 입주(예정)기관에 실제 근무하는 자
《특별공급 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 (입주기업) 해당 산단에 입주(예정)하여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의 종사자
▶ (연구소) 연구원이 20인 이상인 연구기관 종사자
▶ (병원)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교육기관) 유치원, 초·중·고·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입주기업이나, 연구원이 10인 이상 20인 미만인 연구기관도 포함 가능
* 무기계약자, 1년 이상 근무한 수습·견습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되며, 파견 및 휴직자의 경우 원소속 부서를 기준으로 기관장이 판단
□ (공급 비율 및 적용 범위)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50%(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0%) 이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
○ 해당 산단 및 인근 산단* 내 건설하는 민영주택** 공급에 적용
* 같은 주택건설지역(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내의 산단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산단
** 산단형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는 일반 공급절차 적용
□ (입주기업에 대한 특별공급) 특별공급 물량이 남을 경우 5년 이상*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려는 입주기업에게 공급 가능(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공급 대상자로 한정)
* 다만, 시장 등이 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3∼5년 범위에서 조정 가능
○ 업체 간 세대 수의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협의·조정하고, 조정이 곤란할 경우 시?도지사가 입주인원 등을 기준으로 결정
□ (공급절차) 수요조사, 입주자모집 및 선정(추첨), 부적격자 소명 등
(자료 제공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