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관련 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18일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만 허용하는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모든 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등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 등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 제조업의 집합체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각적인 산업단지 개선을 추진한다. 핵심적인 사안으로는 ▲ 산업단지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산업단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허용하고,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해 지정하며,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에서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치 등이다.
전국에는 정부가 조성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이외에도 지자체나 민간이 조성한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더 많고, 종류별로는 지역별 특성과 특화 전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름의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 개선에 이어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기술적 고도화를 달성하고 하나의 자립적이며 독립적인 발전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입법 발의가 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정부가 입법 발의한 내용은 여야의 정치적인 쟁점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거의 통과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현재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해서만 산업시설용지에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학연 협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산업단지에 대해 교육연구시설의 입주를 허용하게 된다.
또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등에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토지와 시설 등에 대한 분양, 임대, 양도에 관해서는 해당 지구 등의 근거 법률이 아니라 이 법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민간의 농공단지 지정 요청을 허용한다. 그동안은 농공단지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개발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에 대해서도 민간의 지정 요청을 허용하게 된다.
농공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기도 조정되는데,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개발한다는 점이 고려돼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시’에서 다른 종류의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농공단지 ‘지정 시 또는 개발계획 수립 시’로 앞당겨 조정된다.
산업단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른 기반시설 과다 설치 등의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지정권자는 관리권자와 협의를 거쳐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해 재정지원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