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송전선로,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가 들어설 지역에서 강력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인 파장 발생과 더불어 향후 전력용량 확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단순한 보상 차원을 넘어 거주 지역의 삶의 질 향상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보상 범위에 바다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suhgs67@hanmail.net)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등은 지난 1월 14일 발전소 주변 어민의 생업과 관련해 바다까지 피해 보상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개정 이유에서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 면, 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안가 발전소, 해상풍력은 주변 지역 피해보상 근거 없어
하지만, 해안이나 해상에 건설되는 발전소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어민들이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등 육지에서 떨어져 해상에 건설하는 발전소나 발전기의 경우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에 바다를 포함시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제2조의 “육지 및 섬지역이”를 “육지·섬지역 및 바다가”로 개정토록 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