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에너지설계기준과 관련해 주택법의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기준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국토부는 제도 개선 차원에서 이를 일원화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도록 행정 예고했다.
글 / 이문형 기자
지난 11월 17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9월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설계기준 중복 규제 해소방안에 따라 작년 12월 23일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고, 그 후속 조치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기준이 중복으로 적용돼 주택사업자의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부담이 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됐다.
표 1.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되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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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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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 |
설계용 |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 규정(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위험율 2.5%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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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원 및 반송 |
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것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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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 |
수변전 |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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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 및동력 |
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고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 | |
(자료 제공 : 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자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평가만 받게 되어 이전보다 수수료, 사업일정 지연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행정 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공포 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제도 개요]
□ 추진 배경
○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 신축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준수토록 규정(2009.10~)
□ 주요 내용
○ (대상)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설계 조건) 에너지 사용량을 40% 이상(전용 60㎡이하는 30%) 절감
※ 창호 및 벽체의 단열 성능 등의 설계기준을 제시하되, 설계기준 불충족시 친환경주택 평가 방법에 따라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달성하도록 유도
- (의무 사항)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 조명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및 절수형설비 등
- (권장 사항)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및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등
○ (사업 승인 및 이행 여부 확인) 친환경 주택 설계조건과 의무사항을 모두 충족시 사업승인이 가능하고, 감리자가 준공전 이행 여부 확인
□ 평가 개요
○ (평가 항목) 주택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사용 용도에 따라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로 분류하고, 총 30여개 항목*
* 외벽, 창호, 현관문, 방화문, 발코니외측 창호, 최상층 지붕, 최상층 바닥, 창면적비, 창호기밀, 열원설비, 고효율 기자재 신재생에너지 등
○ (평가 방법) 2009년 기준주택 대비 신청주택(세대 및 단지)의 단열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등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CO2 저감량) 평가
(자료 제공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