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돼 온실가스 감축 의무 등에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공식적인 총회 일정을 하루 넘긴 12월 12일, 온실가스 감축에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까지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이 체결됐다.
그동안 온실감축 의무화를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각이 있었는데, 일부 선진국의 의무화 불참 및 국제사회에 대한 선진국의 기여 확대라는 측면과 현재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개도국의 의무화 또는 적극적인 참여라는 측면으로 팽팽히 양분돼 왔다. 이번 파리협정에는 이를 극복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바야흐로 신기후변화체제(post-2020)가 열리게 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이번 당사국 총회의 성과인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개도국도 참여 조건으로 재정적 및 기술적인 지원을 약속 받게 되어 2020년 이후부터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신기후변화체제 시대가 출범하게 됐다.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개도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들어 선진국 및 개도국 이분법 체계가 지속돼야 하며 개도국의 감축 노력 참여에 상응하는 선진국의 재원 지원 및 기술이전 의무 강화를 강조했고, 이에 비해 선진국은 개도국의 증가하는 책임을 강조하고, 감축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목표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이행과 점검 체제 구축을 주장했다.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정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무 차등화 문제, 개도국 재정 지원의 제공 주체와 방식, 글로벌 장기목표 설정 방안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각료급 비공식 협의회에서 격론 끝에 당사국간 합의가 도출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에는 장기 목표, 감축, 탄소시장, 이행점검, 적응, 재원, 기술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명시됐다.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 이하로 노력
이번 협약에서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 목표를 설정했는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차원의 조속한 온실가스 배출정점 도달을 목표로 하지만, 개도국이 정점 도달에 시간이 더욱 걸린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다만, 목표 달성에 있어 각국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고,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과 각국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여 방식 스스로 정하고, 5년마다 상향 목표 제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국가별 기여 방안을 스스로 정하기로 하고,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며,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 목표 제출 시에는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의 의욕적인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유형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며, 개도국에게는 국가별 여건을 감안하도록 했다. 다만, 개도국은 부문별 감축 목표가 아닌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모든 국가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당사국간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국제 탄소시장 인정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은 현재 EU에서 가장 활발하고 대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으나 유럽 중심의 시장이라는 한계로 배출권 거래가격이 폭락을 하고 있으며, EU는 불만이 쌓여가는 기업체와 폭락하는 거래가격의 안정화라는 상반된 문제 해결에 고심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가 참여하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제적인 탄소시장 형성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
이번 협약에서는 탄소시장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했다.
2023년부터 5년마다 이행 점점
이번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점검에 대해서는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인 이행 점검을 도입해 2023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이행 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 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 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 협의를 거쳐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의 유연성이 허용됐다.
역효과 협력하고, 적응정책 및 이행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
이번 협약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해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 계획과 이행 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각국의 적응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선진국 재원공급 의무화, 그외 국가는 자발전 기여 장려
개도국의 이행 지원을 위한 기후 재원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재원 공급을 의무화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기여를 장려하기로 했다.
공공기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조성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선도적인 노력이 강조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됐다.
또한, 공공재원 공급과 관련된 사전적 및 사후적 정보 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가 규정되고, 개도국들에게는 자발적인 정보 제공이 장려됐다.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감축 기술지원 협력 확대
도래하는 신기후체제에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참여하는 이유에는 선진국의 기후기술 지원을 전제하고 있어 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가들 간의 협력이 확대 및 강화되도록 규정됐다.
또한, 이러한 기술 협력이 기술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질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고, 기술 협력에 대한 재정 지원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R&D 협력과 기술 접근성의 강화가 합의됐다.
이번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두 가지 기준이 충족되면 발효되며, 이와 관련해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UNFCCC 기술메커니즘의 정책 결정 기구인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에 우리나라의 녹색기술센터 성창모 소장이 위원으로 선출돼 한국의 보다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Post-2020 신기후체제 협상(파리협정) 결과 상세 내용]
□ 글로벌 장기목표
○ (감축)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 목표 달성을 위한 조속한 글로벌 차원의 배출정점 도달
○ (적응)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취약성 저감, 적응역량 증진
○ (재원) 감축, 적응, 지속가능발전, 빈곤퇴치를 위한 재원 마련
□ 감축(Mitigation)
○ (감축의무) 선진국은 선도적 역할을 유지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기여방안을 5년 단위로 제출하고 이행하기로 합의
○ (구속력)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
- 각국 기여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파리협정 外 별도 등록부로 관리
○ (감축유형)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국별 여건감안,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 독려
○ (진전원칙) 모든 국가가 차기 기여방안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의 의욕수준 반영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국별 여건 등 감안
○ (장기전략)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 개발 전략 제출 노력하되,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국가 역량, 국별 여건 감안
□ 시장메커니즘
○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 합의
-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향후 후속논의를 통해 개발 예정
□ 적응(Adaptation)
○ (적응이행) 모든 국가가 국가적응계획 수립·이행 등 적응 행동을 적절히 이행하며,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협력 강화
○ (손실 및 피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및 피해 대응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향후 관련 분야 국제협력 강화
□ 이행수단 지원
○ (재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공급 의무 주체를 설정하고, 향후 지원규모 확대, 재원 지원에 관한 투명성 향상을 규정
- (공급주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공급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인 재원 공급을 장려
- (재원조성) 다양한 분야로부터의 재원조성에서 선진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이전보다 진전된 재원 조성 노력 필요성을 확인
- (정보제공) 공공재원 공급 관련 사전?사후 정보제공에 대한 선진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진국 이외 국가들의 자발적 정보제공을 장려
○ (기술) 감축과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이라는 장기 비전 공유, 기술협력 확대?중장기 전략 마련을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수립
- (장기 비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국가들 간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
-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메커니즘의 활동에 지침을 주기 위해 ‘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
* 실질적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수요평가의 이행 강화 및 이를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 이전가능 기술에 관한 평가 등 촉진
- (기술 혁신) 효과적?장기적인 기후변화대응에 혁신이 중요, 이를 위한 R&D 협력 및 기술 접근 확대를 기술,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
- (기술메커니즘)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은 기술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
* 메커니즘을 강화, 연구개발실증 및 내생적 역량 제고에 추가적 노력
- (협력 강화) 기술 개발?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선진국이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을 제공
○ (역량배양)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역량배양에 대한 파리 위원회 설립
□ 국제사회 종합 이행점검 및 개별 INDC 이행 투명성 강화
○ (종합점검)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실시
- 종합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지구적 단위의 감축?적응?재정지원 현황 점검이며, 포괄적이며 촉진적 방식으로 시행 규정
○ (이행보고 및 검토)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에 대해 이행 보고하고 점검을 받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 범위 등 유연성 부여
□ 후속조치
○ (서명 및 발효) 55개 국가, 글로벌 배출량의 55% 이상 비준시 발효
- ’16.4.22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을 개최하고, 이후 1년간 각국에 서명 개방
※ ’16.4.22∼’17.4.21일간 각국에 서명을 개방하며, 수탁자는 유엔사무총장으로 지정
○ (후속회의)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신설
- ’16년부터 부속기구회의(SB)와 연계하여 APA 회의 개최
○ (INDC) 미제출국은 제22차 당사국총회(’16.11월, 모로코) 이전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
※ ’16.4.4일까지 추가 제출된 내용을 반영하여 UNFCCC 사무국에서 INDC의 총량적 효과에 대한 종합보고서 업데이트본을 ’16.5.2일까지 발표 예정
□ 2020년 이전 기후대응 강화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도하개정 비준 촉구 (우리나라는 ’15.5월 비준)
○ ’17.11월 제23차 당사국총회 계기 당사국간 감축 경험 공유, 정책이행 촉진 협력을 위한 정책대화 실시
○ ’16~’20년간 고위급 행사, 기술적 검토 절차 등을 통해 기후대응 강화 방안 모색
- 감축과 적응 분야에 대해 대한 다양한 정책사례, 관련 정보 등 공유
(자료 제공 :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