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으로 산업단지를 신규로 개발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예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지난 11월 20일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등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등은 현행법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의 지원은 신규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고, 또한, 부처 간의 협의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비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 완료되었으나 예산 부족 또는 계획 미수립으로 인하여 현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산업단지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부처 간의 협의 시간을 간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