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사고에는 1544-4500(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 고장 신고는 123(한전)에 전화하면 곧 바로 신고가 접수되고 신속한 조치가 이뤄진다. 급할 경우에는 119로 연락해도 자동적으로 해당 기관으로 연락이 된다.
하지만 가스 누출 사고도 아니고 전기 사고도 아닌 연료나 열을 이용하는 기기, 보일러, 태양광집열기, 압력 용기, 요업요로, 금속요료 등의 열사용기자재인 경우에는 신고 전화가 없다. 물론 119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는 있다.
이와 관련해 열사용기자재 사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 사고 현황 파악과 원인 및 경위 등이 조사되도록 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지난 11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폭발력이 있는 열사용기자재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최근 10년 동안 열사용기자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은 가스 사고나 전기 사고와 달리 열사용기자재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발생 사실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고 조사 및 사고 원인 규명이 미흡하며, 이로 인해 동일한 원인의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사고 조사 결과를 활용한 제도 개선이나 안전 교육 등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열사용기자재의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의 사고발생 사실 통보 의무를 신설해 신속하게 사고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한국에너지공단이 열사용기자재 사고의 원인, 경위 등을 조사해 사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무 신고 대상 사고는 사망, 부상, 검사대상 기기의 손괴 등으로 정하고, 이러한 사고 사실을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