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복지 분야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전기판매사업자(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어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입법 발의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지난 11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면의 대상이 되는 전기 사용자의 범위를 일반 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 조항과 감면의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온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설된 요금 감면 조항에는 해당 대상은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독립 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