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에 있는 선로인 가공전선로를 땅 속으로 옮기는 ‘지중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법적으로 기준, 절차 등이 전기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반면,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특히 비용 부담에 대해 행정기관이 유추 해석해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글 / 서강석 편집장 suhgs67@hanmail.net
지난 11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 등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지자체 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 현행법은 해당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은 산업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 등은 “공익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비용 부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전기사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비용 부담의 기준도 행정기관이 자의적 결정에 의해 결정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에 대한 판단 기준과 비용 부담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지중이설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시행령’에 위임하다는 의미는 산업부장관의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으로써 법적 근거가 한층 구체화되고 강화된다.